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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접하는 1회 용품들...
간단하게 쓰고 버리기 쉽다는 이유로 그저 당연하게 사용해왔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2018년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 1회 용품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내에서 1회 용품 사용 적발 시 해당 사업장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분해 소요 기간은 대략 500년이 걸리며 종이컵 역시 20여 년의 시간이지나야 분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품규제.jpg

 

일회용품규제0.jpg

 

image_2.png

 

 

1회용품 규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1. 컵파라치(1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음
2.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여부 확인   

- 정해진 다회용컵 비치수량이 규정되지는 않음   

-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수량의 다회용컵 비치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
3.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안내문 등 공지
4. 사업주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5. 단속자는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등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확인    

- 소비자가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 1 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을 제외 할 수 없음
6. 종이컵 , 컵 뚜껑 , 빨대 등은 규제대상이 아님   

- 종이컵은 2008년 6월 사용이 허용됨
7. 완제품인 생수 등을 판매하는 경우도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님

 

대안으로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용기가 테이크 아웃에 최적화 되어 있는 알루미늄 캔입니다.

알루미늄캔은 순수 100%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며 보관 및 이동성이 좋습니다.

매장에서 알루미늄 캔에 커피 및 기타음료를 밀봉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실링 기계가 필요하며 가장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기계가 바로 파쎈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쎈캔시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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