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접하는 1회 용품들...
간단하게 쓰고 버리기 쉽다는 이유로 그저 당연하게 사용해왔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2018년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 1회 용품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내에서 1회 용품 사용 적발 시 해당 사업장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분해 소요 기간은 대략 500년이 걸리며 종이컵 역시 20여 년의 시간이지나야 분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1회용품 규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1. 컵파라치(1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음
2.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여부 확인
- 정해진 다회용컵 비치수량이 규정되지는 않음
-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수량의 다회용컵 비치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
3.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안내문 등 공지
4. 사업주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5. 단속자는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등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확인
- 소비자가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 1 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을 제외 할 수 없음
6. 종이컵 , 컵 뚜껑 , 빨대 등은 규제대상이 아님
- 종이컵은 2008년 6월 사용이 허용됨
7. 완제품인 생수 등을 판매하는 경우도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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